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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3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15: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여 가다가, 맞은편에서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 문자(카톡)를 하며 걸어오던 피해자 C(38세)를 보고 경음기를 눌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반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주먹에 부딪치게 하고, 잡았던 멱살을 팽개치듯이 놓아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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