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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1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04:12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43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팔을 뻗고 있는 피해자의 몸 부분, 팔 부분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1.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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