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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1204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8. 11.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전4522호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5. 주식회사 엠비씨미술센터로부터 키자니아 1층 로비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와 위 공사 중 목공사 및 가구 공급과 설치공사(이하 ‘키자니아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키자니아 공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2013. 1. 18.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3. 1. 18. 3,0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3. 8. 20.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년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상계지점)으로부터 목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와 함께 위 목공사(이하 ‘국민은행 공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피고에게 2013. 5. 13. 1,2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3. 6. 28.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0.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창원 영플라자 증축 및 리뉴얼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와 함께 위 공사 중 목공사(이하 ‘창원롯데공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피고에게 2013. 5. 21. 16,3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3. 6. 24. 1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3. 9. 30. 61,7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키자니아 공사, 국민은행 공사, 창원롯데공사의 각 대금 중 34,864,850원(2015. 5. 22. 현재)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전4522호로 위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시법원으로부터 2015. 7. 17. ‘원고는 피고에게 34,864,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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