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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26263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41,73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5.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의류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고, 유산시 용마복장유한공사(이하 ‘유산용마’라 한다)는 피고 회사에 의류를 제조 및 납품한 중국법인이다.

나. 유산용마는 2014년 피고 회사와 377,000달러(미합중국 통화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상당의 제품번호 HSMCP 41501 외 17개 품목의 등산복 바지(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를 제조 및 납품하되, 결제방법은 위 대금의 50%는 출고 전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을 개설하고, 나머지 50% 중 30%는 2014. 4.말에, 40%는 2014. 5.말에, 30%는 2014. 6.말에 각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T/T)로 송금하기로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유산용마는 피고 회사에 198,982달러 상당의 이 사건 의류를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4. 30. 유산용마에 57,252달러(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유산용마는 원고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원단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2014. 3. 4. 원고에게 유산용마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의류대금채권 중 141,730달러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C가 2015. 2.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였는데, 유한용마의 C에 대한 위 채권양도 통지권의 위임은 2016. 6.경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4,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유한용마에 대하여 198,982달러의 이 사건 의류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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