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C에 있는 D대학교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둔말삼거리 방면에서 서둔교차로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H빌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대학교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