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0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3:0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건방지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계산하고 받은 영수증을 찢어서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건방진 새끼, 씨발,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적인 물리력까지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