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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36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03:2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0세) 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빈 병 100개 가량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빈 병 30개 이상은 영수증 없이 판매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빈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캡처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아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장 내에서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협적이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그 대부분은 폭력 관련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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