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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064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점에서, 담배를 사는데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19세)이 건방지게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맞장 한번 뜨자"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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