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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38
허위공문서작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0.경부터 2012. 4. 22.경까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C과에 근무하면서 D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고, 현재는 원주시 E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C과 사무실에서, D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에 참여한 8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면서 입찰업체 선정을 위한 회의 자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표 수사기록 별권 제57면 이하 참조 (이하 ‘이 사건 평가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입찰업체인 하이엔텍 주식회사(이하 ‘하이텍’이라고 한다)의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 중 ‘참여감리원 분야별책임기술자 기계분야 점수’란에 4점이라고 기재하여야 함에도 4.5점으로 기재하고, 입찰업체인 씨아이바이오텍 주식회사(이하 ‘씨아이’라고 한다)의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 중 ‘가ㆍ감점 교육훈련점수’란에 0.63점이라고 기재하여야 함에도 1점으로 기재하였으며, 입찰업체 주식회사 삼천리엔바이오(이하 ‘삼천리’라고 한다)의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 중 ‘환경기술개발실적’란에 1.82점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2점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명의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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