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검사
민기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 변호사 정기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씩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공통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마감시간 이후의 제안서 접수 및 접수시간의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3이 이 사건 입찰의 입찰참여업체 제안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삼성증권 컨소시엄의 제안서와 엘지증권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접수하고 마치 마감시간 내에 접수된 것처럼 접수대장에 허위기재한 바 있으나, ① 당시 삼성증권 컨소시엄의 관계자 및 엘지증권 컨소시엄의 관계자는 피고인 3에게 각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제안서 제출이 다소 지체된다는 전화 연락을 하였고, 또한 위 각 제안서가 제출된 각 시점이 마감시간에서 10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의 이러한 행위는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인 3이 위 각 제안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원심 판시 제2차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정위원회’라고 한다)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③ 입찰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접수하는 것은 이 사건 선정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3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선정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선정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평가표의 수정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2, 3이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2004. 2. 26. 의결한 평가표(이하 ‘수정 전 평가표’라고 한다)가 불합리한 것을 발견하고 2004. 3. 25.경 이를 수정하여, 이 사건 선정위원회가 2004. 3. 31. 수정된 후의 평가표(이하 ‘수정 후 평가표’라고 한다)를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삼기로 의결한 후, 수정 후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를 한 결과 엘지증권 컨소시엄을 1위로, 삼성증권 컨소시엄을 2위로 하는 의결을 한 바 있으나, ①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2, 3이 이 사건 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들에게 수정 후 평가표가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평가표와 동일한 것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내부규정인 ‘용역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용역기관 시달’ 3. 나.의 규정에 의하면,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는 매각주간사의 선정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고, 자문기관에 불과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평가표를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 매각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수정 전 평가표와 다른 내용의 수정 후 평가표를 주간사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삼기로 의결한 이상, 위원들은 수정 후 평가표를 심사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 있고, 수정 후 평가표가 수정 전 평가표보다 훨씬 공정하고 합리적이므로, 이러한 수정 후 평가표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이 사건 선정위원회의 매각주간사 선정에 관한 적정한 심사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계로써 이 사건 선정위원회의 매각주간사 선정에 관한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평가표를 수정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정위원회는 2004. 3. 31. 매각주간사 선정을 의결한 바 없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의 미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그밖에 피고인 1은 별도로 다음과 같은 항소이유를 주장한다.
피고인 1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상피고인 2, 3과 공모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1이 상피고인 2, 3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위 각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다만, 위 각 항소이유 중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공통되는 부분은 뒤에서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3. 1.경부터 2004. 5.경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2003. 11.경부터 2004. 5.경까지 해외사업본부 국제업무부 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3은 2002. 11.경부터 2004. 5.경까지 국제업무부 자산유동화 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2, 3은 현재 각 직무대기발령 중인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0. 1.경부터 2002. 6.경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의 주식 157,233주, 의결권 지분 약 57% 상당을 매입, 보유한 상태에서, 대우건설의 경영상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3. 12. 30. 대우건설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를 구성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는 주식 중 매각 가능 주식 150,125주 및 위 협의회 소속 금융기관 보유 주식 150,071주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위와 같은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업무를 주간하는 주간사를 우선 국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여, 2004. 2. 26.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절차와 방법, 선정 심사에 필요한 평가표(이에 의하면, 계량항목 중 수수료 총 30점 항목의 배점이 수수료율 20점, 부대비용 5점, 착수금 5점으로 나누어져 있고, 수수료율의 평가구분 단계가 5등급으로 되어 있어 1등급의 편차가 4점에 이르고, 착수금의 경우, 착수금이 없는 경우는 5점, 착수금이 있는 경우는 2점이고, 부대비용도 금액에 따라 5점, 3점, 2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었고, 비계량 항목 중 인적구성란의 배점이 10점, 업무기여도란의 배점이 5점으로 되어 있었다, 이하 ‘수정 전 평가표’라고 한다) 등을 의결하였으며, 2004. 3. 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주간사 제안서를 2004. 3. 23.까지 제출받는다는 공고를 하여, 삼성증권 및 씨티그룹 컨소시엄(이하 ‘삼성증권 컨소시엄’이라고 한다)과 엘지투자증권 및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이하 ‘엘지증권 컨소시엄’이라고 한다) 등이 2004. 3. 23.까지 각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바,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Bad Bank) 관련 업무를 주관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엘지투자증권이 재정경제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상당한 도움을 주어 2004. 3. 초순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 업무를 주관하게 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위 입찰에서 엘지증권 컨소시엄이 매각주간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 2, 3은 각 입찰업체들의 제안서를 개략적으로 검토한 결과, 엘지증권 컨소시엄의 제안서에는 매각대금 대비 수수료율 부분이 ‘주관회사단이 합의한 금액의 0.65%를 지급하고 1주당 가격을 기준가격보다 높게 매각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 내지 3%의 성과급을 지불한다’라는 취지로, 부대비용이 ‘최대 미화 10만불, 10% 초과시 재협상’, 착수금이 ‘월미화 10만불’로 기재된 반면, 주요 경쟁 업체인 삼성증권 컨소시엄의 제안서에는 수수료율이 ‘매각대금의 0.65%’, 부대비용이 ‘공사 승인분에 한하여 청구’로, 착수금은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2004. 2. 26. 의결한 위 수정 전 평가표에 의하여 수수료 부분을 평가할 경우 엘지증권 컨소시엄이 삼성증권 컨소시엄보다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자, 피고인 3이 2004. 3. 23. 자정 무렵 당시 해외출장 중이던 피고인 1과 국제전화를 하여, 피고인 2, 3이 위 수정 전 평가표를 엘지증권 컨소시엄에게 유리하도록 수정하기로 한 후, 피고인 2, 3이 2004. 3. 일자불상경 계량항목 중 수수료 항목의 배점을 수수료율 25점, 부대비용 및 착수금 5점으로 조정하여 부대비용과 착수금 항목에서 엘지증권 컨소시엄과 삼성증권 컨소시엄의 차이를 줄이고, 수수료율의 평가구분도 1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의 편차를 줄이고, 비계량 항목 중, 인적구성란의 배점이 10점, 업무기여도란의 배점이 5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인적구성란 배점을 5점으로, 업무기여도 배점을 10점으로 조정하는 등 엘지증권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항목을 수정하여 새로운 평가표(이하 ‘수정 후 평가표’라고 한다)를 작성한 다음, 2004. 3. 29.경 피고인 1이 해외출장에서 돌아오자 피고인 2, 3이 위와 같은 매각주간사 선정 절차 진행과정이나 수정 후 평가표 등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면서, 매각심사소위원회의 매각주간사 선정에 사실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제2차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위원장 피고인 2와 내부위원 피고인 3 및 5명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다)의 의결 절차에서 수정 후 평가표가 진정한 심사기준인 양 위 5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제시하여 위 민간위원들로 하여금 위 수정 후 평가표에 의하여 엘지증권 컨소시엄에게 유리하게 평가하게 함으로써 위 이 사건 선정위원회의 5명의 민간위원들의 매각주간사 선정에 관한 심사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2004. 3. 31.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한국자산관리공사연수실에서 위원장 피고인 2, 내부위원 피고인 3 및 민간위원 5명( 공소외 1 내지 5)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2차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가 개최되었는바, 피고인 2, 3이 위 5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 수정 후 평가표가 마치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수정 전 평가표와 동일한 것인 양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민간위원들로 하여금 임의로 변경된 수정 후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를 하게 한 결과, 엘지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총점 600점 만점에 478점으로 평가하여 1위로, 삼성증건 컨소시엄을 465점으로 평가하여 2위로 의결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제2차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의 5명의 민간위원들의 매각주간사 선정에 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당심증인 공소외 6, 7의 각 일부 진술” 및 “1. 감사질의에 대한 팀장 피고인 3의 답변 및 감사질의에 대한 부장 피고인 2의 답변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양형이유
피고인 1, 2는 초범이고, 피고인 3은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매각주간사로 선정하려고 했던 엘지증권 컨소시엄은 결국 매각주간사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새로이 진행된 (주)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을 위한 매각주간사 선정과정에서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사용된 평가기준표가 피고인들이 작성하였던 수정 후 평가표와 거의 유사한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자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수정 후 평가표를 심사기준으로 의결하고, 그에 기하여 입찰참여업체를 평가의결하는 것은 선정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서 그 자격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매각주간사의 선정을 위하여 입찰참가업체들을 평가의결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위촉된 이 사건 선정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여부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적정한 심사업무가 방해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내부규정인 ‘용역기관선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용역기관시달’ 3. 나.의 규정에 의하면,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는 매각주간사의 선정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자문기관에 불과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평가표를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 매각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수정 전 평가표와 다른 내용의 수정 후 평가표를 주간사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삼기로 의결한 이상, 위원들이 수정 후 평가표를 심사기준으로 삼아 평가한 것은 적정한 심사업무의 수행에 해당한다.
(2) 수정 후 평가표가 수정 전 평가표보다 훨씬 공정하고 합리적이므로, 수정 후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정한 심사업무의 수행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선정위원회가 스스로의 의결에 의하여 매각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평가표와 다른 평가표를 심사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의 점에 대하여 본다.
(가) 관계 법령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제12조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자산의 매각 등)
①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매각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제5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매각심사소위원회의 구성)
③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나)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제5조 에 근거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은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사항은 법 제1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다만,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전 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미리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에 근거한 매각심사소위원회운영규정 제13조의1에 의하면, 매각심사소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간사 등의 자문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심사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2004. 1. 16. 개최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4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및 조건 등은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4. 2. 26. 개최된 제58차 매각심사소위원회는, 대우건설의 출자전환주식 매각을 위한 주간사 선정 기본방침 및 선정방안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에서 매각주간사를 선정하되, 1단계로 1차 선정위원회에서 각 입찰업체들의 제안서를 기초로 서면평가방법에 의하여 3~5개 후보업체를 선정하고, 2단계로 2차 선정위원회에서 1단계에서 선정된 후보업체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및 제안서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기관을 선정한 후 위 2차 선정위원회 심사·평가 결과에 기하여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매각주간사를 확정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이와 아울러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사용할 판시 수정 전 평가표를 의결하였다.
(다) 위에서 본 각 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간사 등의 자문기관 선정을 포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 매각심사소위원회가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평가표를 의결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주간사 선정의 적정성 여부는 그 주간사 선정이 매각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평가표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간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매각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2004. 1. 16.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결의에 기하여, 2004. 2. 26. 개최된 제58차 매각심사소위원회가 대우건설의 출자전환주식 매각을 위한 주간사 선정은 이 사건 선정위원회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간사 선정을 위한 평가표까지 의결하였으므로, 실제로 주간사 선정을 위한 각 입찰참여업체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건 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들은 위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평가표(즉, 판시 수정 전 평가표)를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가사 이 사건 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들이 판시 수정 후 평가표를 심사기준으로 삼기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표를 수정하는 내용의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한, 수정 전 평가표와 배치되는 판시 수정 후 평가표를 심사기준으로 삼아 평가하는 것은 적정한 평가 업무의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내부규정인 ‘용역기관선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시달’ 3.나.는 “용역기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을 적용하되, 부실채권정리업무와 관련된 자문 용역기관 심사기준 마련 등 적용이 곤란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매각심사소위원회가 평가기준을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인다).
(2) 다음, 수정 후 평가표가 수정 전 평가표보다 훨씬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수정 후 평가표가 수정 전 평가표보다 훨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선정위원회는 2004. 3. 31. 매각주간사 선정을 의결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2, 3이 임의로 고친 수정 후 평가표가 마치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평가표인 것처럼 가장하여 민간위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민간위원들로 하여금 수정 후 평가표에 의하여 엘지증권 컨소시엄을 1위로, 삼성증권 컨소시엄을 2위로 각 평가하는 의결을 하게 하였다면, 이로써 이 사건 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