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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34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광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 D 명의로 E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그 굴삭기 구입자금 47,4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은 48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2013. 5. 6.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굴삭기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채권가액 47,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굴삭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광양시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 중기 매매업자에게 위 굴삭기를 1,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게 대출금 잔존 채권 41,092,31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담보물 반환요청, 연체내역 세부 조회, 입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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