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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2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으나, 제1 원심은 징역형을, 제2 원심은 벌금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나.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당원 2017고단3431, 2017고단3979 사건이 계속 중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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