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9노3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으나, 제1 원심은 징역형을, 제2 원심은 벌금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나. 살피건대, 제1, 2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제1, 2 원심의 각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