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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나14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29. 07:5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차로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원고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피해 왼쪽으로 비켜서 진행하였으나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피고 차량의 앞부분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위 보험금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심의결정에 따라 2017. 9. 12. 피고에게 책임비율 20%에 상당하는 구상금 951,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여 진입한 데에 전적인 과실이 있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구상금 951,650원과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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