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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130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일명 쪽방에 거주하며 일일 노동으로 생활하고 있던 중 2014. 10. 20. 19:00경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 D(62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것에 화가 나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주변의 만류로 싸움을 중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 01:00경 피해자가 위 집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자고 있는 피고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후 가버리자 격분하여, 2014. 10. 21. 01: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위 집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왜 이유 없이 나를 때렸냐.”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쓰러트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목 부분을 겨냥하여 발로 내리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폐와 간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 뇌경막하출혈을 일으켜 그즈음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의뢰회보

1. 검시결과서, 실황조사서

1. 범죄현장사진, 사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부검 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후 행적 관련), 수사보고(K슈퍼 주인부부 진술청취 및 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피해자 D 변사기록 첨부), 수사보고(범죄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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