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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6나2073918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1. 나. 사고의 발생 및 결과’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고의 발생 및 결과 (1) 원고 B는 2013. 9. 25. 09:00경부터 딸인 D와 함께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 내에서 수영강습을 받았다. 이 사건 수영장은 한 레인의 길이가 25m이고, 폭이 2.5m이다. (2) 당시 원고 B가 받던 수영강습은 1번 레인에서 수강생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출발하여 레인을 왕복하고, 강사가 출발지점 부근에서 수강생들의 손을 잡고 진행하다가 놓아주고 돌아오는 수강생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수영강사 E는 오전 9시에 진행하는 수영강습의 경우 3~4분의 준비운동을 실시하고, 이어 킥보드를 잡고 시행하는 발차기 3회 왕복 후 자유형 등 수강생 실력에 맞는 다른 영법을 진행했다. (3) 원고 B는 같은 날 09:00경부터 3~4분간 준비운동을 하고, 이어 킥보도를 이용한 발차기로 2~3회 왕복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B가 이 사건 수영장을 왕복한 횟수는 정확치 아니한바, 을가제9호증의 4(E 신문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E는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발차기 3회 진행 후 자유형을 진행하였고 발차기 3회 진행 후 자유형 2회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을가제9호증의 3(D 신문 녹취서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딸 D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킥판을 이용한 발차기 없이 자유형 2회 왕복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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