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9. 피고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매월 9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6. 9.부터 2020. 6. 8.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에는 ‘임차인은 계약만기 전 계약 해약 시,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 의뢰 시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8. 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과 선불 월차임 명목의 6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았다.
다. 이후 원고가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8. 8. 11. 원고에게 임대료가 2개월 연체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부동산에 오피스텔 임대를 다시 의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보내주신 대로 다른 임대인이 생기면 계약금에서 월세랑 법정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돌려받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면서 더하여 중개수수료도 차감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임대인부담 중개수수료를 책임지겠다고 동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공실 상태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피고는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바. 피고는 2019. 10. 15.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였다.
그리고, 그 때까지 발생한 관리비는 2,210,6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