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몰수, 제2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판시 2020고단5899 사건의 폭행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인 2020. 4. 20. 재차 피해자에게 폭행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2020. 4. 20. 오전에 폭행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뒤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