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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2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 주 )F 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1. 11. 11.부터 2014. 5. 28.까지 근로 한 G의 2011. 11. 법정수당, 연차 수당, 퇴직금 등 합계 13,402,6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39,815,39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2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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