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47492
대여금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 F은 원고들에게 각 21,538,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피고 F, G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H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 F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G, H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부담부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H은 위 부담부증여계약의 체결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 H이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H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부담부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H은 그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