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43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필로폰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