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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볼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0:32 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행 시에는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40 세) 가 운전하는 E 트라제 XG 차량의 앞 범퍼를 위 볼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뉴 월드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강남 정비공업 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위 B 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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