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4. 00:31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달동 동 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0:31 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동 평사거리 교차로를 번영 사거리 쪽에서 동 평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판시 제 1 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반성, 합의, 2010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1회뿐인 점 등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