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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도로를 진상 가든 쪽에서 롯데 백화점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행 시에는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 및 기기 조작을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0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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