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5 2018가단75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4,350,922분의 4,374 지분에 관하여 2015. 3.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4,350,922분의 4,374 지분에 관하여 2015. 3.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