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23 2017가단25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4/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9/1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4/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9/13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