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1.22 2015가단47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1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12.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