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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3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C호 주민이고, 피해자 D는 E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4. 9.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자필로, '층간소음은 E, F이 내는데 왜 여기에 붙인 건지 지들이 조용히 하면 될 것을 지들이 남한테 피해 주는 건 괜찮고 피해자가 복수하는 건 듣기 싫다 이기주의 저세상이네 개새끼는 짖고 애새끼는 뛰고 부모 새끼들은 발망치 쳐 찍고 의자 쳐 끌어대는데 누가 피해잔가 , 누가 복수하는진 모르겠지만 밤마다 니네 집 애새끼들 개새끼들 잘못되라고 저주하는 기도 소리 들린다. 염치가 있으면 조용히 해 조만간 그 사람이 우퍼도 틀 것 같으니, 발망치, 의자 끄는 것도 모자라 일부러 뛰고 발 구르는 너희와 너희 가족 모두에게 영원한 불행과 질병과 고통만 있으리'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C호 앞 엘리베이터 양 옆 벽에 붙이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사진 피고인은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의 해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물을 부착한 장소는 5층 엘리베이터 양옆으로, 위 게시글을 5층에 거주하는 주민, 아파트를 관리하는 청소부, 배달원, 택배기사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된 점, 또한 게시물이 부착된 위치상 5층에 엘리베이터가 서는 경우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도 위 게시물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게시물의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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