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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4나1180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울산지방법원 D...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 제7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9. 27.경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제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은 피고 B가 원고의 대한교육보험과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인도하였다.

(2) 원고는 2000. 2. 10.경 피고 B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중 차임은 월 1,1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0. 2. 10.부터 2002. 2. 10.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 위 임대차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어 오던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4. 3. 20. 피고 B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선순위로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배당한 후 원고에게 33,643,458원을 배당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4. 3.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9. 9. 7.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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