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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7353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세종대로를 점거한 원심 판시 집회 및 시위(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가 위법 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순차적 ㆍ 묵시적 공모 아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직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B D 조합 E 지부 화성 지회 총무부장으로, 조합원들의 출퇴근 버스 관리 즉 복리 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노조사 무실 소식지를 보고 자발적으로 2015. 11. 4. 15:30 경 이 사건 집회에 참가 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신고된 범위나 조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합류하기 전인 2015. 11. 4. 15:25 경 이미 이 사건 집회 현장인 세종대로 주변은 1, 2차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하여 교통이 완전히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사전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2015. 11. 14. 15:30 경부터 세종대로를 점거한 이 사건 본 집회에 합류하여 사람들을 따라 진행하다 차벽에 가로 막히자, 그날 17:45 경 세종대로에 차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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