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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5고단31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0: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부근 ‘C’ 룸에서 혼자 놀던 중, 옆방에서 놀던 피해자들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일행이 위 노래방 업주에게 계산도 제대로 하지 않아 업주가 노래방 문을 닫는다고

하여 노래방에서 나가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00:18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 때문에 노래방에서 나온 것에 격분하여,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 지름 약 17cm 상당 )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눈썹 위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상 세 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가격한 후 피해자 E이 가지 못하게 자신의 옷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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