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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18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57,700원 및 이 중 3,835,242원에 대하여는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각 대출을 아래 순번에 따라 각각 ‘제1 내지 7번 대출‘이라 한다). 순번 대출일시 변제기일 계좌번호 대출 과목 당초 대출금(만원) 이자율 (%) 잔여원금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원) 합계 (원) 1 2007. 12. 6. 2014. 12. 6. B 자립예탁금대출 1,000 15 3,835,242 (2017. 6. 12. 기준) 3,524,939 (2017. 6. 12. 기준) 7,360,181 2 2007. 9. 28. 2015. 9. 29. C 일반 대출금 2,000 15 9,600,000 (2016. 5. 19. 기준, 이하 같다) 1,516,093 (2016. 5. 19. 기준, 이하 같다) 11,116,093 3 2007. 12. 6. 2014. 12. 6. D 일반 대출금 1,000 15 10,000,000 2,511,915 12,511,915 4 2009. 4. 21. 2015. 4. 21. E 일반 대출금 1,000 14.24 900,000 445,108 1,345,108 5 2013. 11. 15. 2014. 11. 15. F 일반 대출금 850 18 4,428,202 1,584,307 6,012,509 6 2014. 12. 17. 2015. 12. 17. G 단기농사대출금 500 11 5,000,000 633,563 5,633,563 7 2013. 5. 29. 2016. 5. 28. H 외상구매 약정 1,000 15 5,770,441 1,907,890 7,678,331 계 39,533,885 12,123,815 51,657,700

나. 피고가 위 각 대출금의 변제기일에 그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제1번 대출에 대하여는 2017. 6. 12. 현재 원금 3,835,242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3,524,939원이, 제2 내지 7번 대출에 대하여는 2016. 5. 19. 현재 각 위 표 기재와 같은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25, 29, 31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대출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51,657,700원 및 이 중 제1번 대출의 잔여원금인 3,835,242원에 대하여는 2017. 6. 13.부터, 제2 내지 7번 대출의 잔여원금에 대하여는 각 2016. 5. 2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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