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2:3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같은 날 01:04경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근무 중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인 경위 D(44세)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경찰서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요치 2주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피해 경찰관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게 뇌진탕 등으로 요치 2주, 치아의 아탈구 등으로 요치 2주에 이르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