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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5.23.선고 2008구합583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사건

2008구합5834 조합원지위 확인

원고

1 . 000

2 . 000

3 . 000

4 . 000

피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08 . 5 . 9 .

판결선고

2008 . 5 . 23 .

주문

1 . 원고들이 각자 피고 조합의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서울 동대문구 XXX동 XXX - 1 일대는 A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 · 고시 되었고 , 피고 조합은 2007 . 2 . 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에 대한 인가를 받아 위 주택재개발지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사업자가 되 었다 .

나 . 원고들은 위 주택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 이 사건 대지 ' 지상 벽돌조 경사 스라브 위 시멘트 기와지붕 지하 1층 , 지상 2층 건물 ( 각 층의 면적 145 . 00m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의 공유자로서 ,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 거주하고 있다 .

다 . 피고 조합은 "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이 공부상 그 용도가 주택이 아닌 대피소로 되어 있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을 모두 피고 조합 의 단독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5호증의 기재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이 공부상 그 용도가 주택이 아닌 대피소로 되어 있기

는 하지만 ,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 각 가구는 모두 이 사건 건 물의 신축 당시부터 독자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 실제로 도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 이 사건 건물의 지층 각 가구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각자 피고 조합의 단독조합원에 해당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이 사건 건물은 내부적으로 1호 부분과 2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 지층을 포함하여 각 층마다 4가구가 각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 위 각 가구는 출입문이 따 로 있는 거실 및 주방 1개 , 방 2개 또는 3개 , 화장실 1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 ,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

2 ) 이 사건 건물은 1982 . 7 . 경 단독주택으로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 그 무렵 가구별로 매매나 증여가 이루어지면서 매수인 등에게 그 가구에 해당하는 대지와 건물의 각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 그 이후에도 가구별로 양도되면서 해당 대지와 건물의 각 지분에 관하여 순차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데 ,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이 공부상 그 용도가 주택이 아닌 대피소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 있는 4가구의 소유자는 그 해당 대지의 각 지분에 관하 여 지분이전등기를 제대로 경료받지 못하였다 .

3 ) 현재 원고 1은 이 사건 건물 지층 105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의 7 / 327 지분 , 이 사건 건물 중 2호 부분의 1 / 6 지분에 관하여 , 원고 2은 이 사건 건물 지층 102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2호 부분의 1 / 6 지분에 관하여 , 원고 3은 이 사 건 건물 지층 101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1호 부분의 1 / 6 지분에 관하여 , 원 고 4은 이 사건 건물 지층 103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1호 부분의 1 / 6 지분 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다 .

4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 상수도요금 , 전기요금 등과 재산세 , 도시 계획세 , 지방교육세 등은 모두 각 가구별로 따로 부과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 2 , 갑 제4호증 , 갑 제6호증의 1 내지 56 , 갑 제7호증 ,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 갑 제9호증의 1 , 2 ,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별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같은 법 시행령 ,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이하 ' 이 사건 조례 ' 라고 한다 )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고 ,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 며 ,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 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그 수인에게 하나의 주택을 분양하면 족하나 , 다만 " 1997 . 1 . 15 .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 과 " 1990 . 4 . 21 . 다 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 에 대하여는 특별히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법령 등의 각 규정을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되 기 이전인 1982 . 7 . 경 신축된 단독주택으로서 그 구조 및 이용실태 등에 있어 다가구 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층 이하이고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하층 면적을 제외하고 660㎡ 이하이며 , 19세대 이하가 거 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과 동일한 용도로 기능하여 온 점 , ②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 그 무렵 가구별로 매매 나 증여가 이루어지면서 매수인 등에게 그 가구에 해당하는 대지와 건물의 각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 ③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이 공부상 그 용도가 주택 이 아닌 대피소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 각 가구는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독자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 실제로도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되어 온 점 , ④ 이 사건 조례 제 24조 제1항 제1호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분양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⑤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다가 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필한 사 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을 가구별로 구분소유하면서 주택 으로 사용하여 온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 대한 공부상의 용도 기재와 상관 없이 그 가구별로 각자 피고 조합의 단독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4 )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각 단독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 원고들에게는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단독조합원의 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 다고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정욱도

별지

관계법령

제19조 ( 조합원의 자격 등 )

① 정비사업 ( 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 ) 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 주

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 로 하되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제48조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① 사업시행자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 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

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

며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관리처분의 방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 ( 관리처분의 기준 등 )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

3 .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 ( 지상권자를 제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에게 분양할 것 . 다만 , 공

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 · 도조례가 정하는 금액 규모 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

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 ·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제24조 (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

① 영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

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

1 .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

을 소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

3 .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부칙 >

제7조 (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 1990년 4월 21일 다가 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 택을 포함한다 ) 은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 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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