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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608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J 사무소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위하여 7,0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위하여 8,000,000원을 각각 공탁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해배상 채무를 승인하고 변제할 것을 확약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제 1 원심판결) 및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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