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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3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7. 21: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나이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공무원 피해자 E(45세)에게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상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바닥에 뒹구는 등의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가격하여 폭행 하는 등 20여 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경추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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