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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7고단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415에 있는 ‘D 건축 설계사 사무소’ 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2013. 2. 22. 경까지 의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테니 공사대금으로 1,5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건축 설계사 사무소’ 는 이미 폐업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건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7. 경 200만원, 2013. 2. 8. 경 300만원, 2013. 2. 13. 경 300만원, 2013. 2. 16. 경 100만원, 2013. 2. 20. 경 200만원, 2013. 2. 23. 경 2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62] 피고인은 2012. 11. 5. 경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설계대금 1,000만 원을 주면 공동주택의 설계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 제반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설계대금을 받더라도 카드대금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공동주택 설계 및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설계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작업 신청서, 서약서 등, 견적서,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 내역서 [2017 고단 3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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