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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673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16.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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