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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1420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77,703원 및 그 중 21,266,955원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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