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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362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83,996원과 그 중 11,841,291원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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