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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599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71,336원과 그 중 27,959,065원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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