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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435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35,550원과 그 중 8,958,627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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