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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108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 및 별지 목록2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가 변론기일에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인정)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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