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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627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 중 같은 별지 목록2 도면 표시 1층 중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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