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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573183
주주권 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1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2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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