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5 2020가단58286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52,313,030원 및 그 중,
가. 1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8.15.부터 2020. 10.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152,313,030원 및 그 중,
가. 1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8.15.부터 2020. 10.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