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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2378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00,000원과 그중 1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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