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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1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770,000원 및 그 중 145,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2019. 6. 1.부터 시행)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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