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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2750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4,363,860원과 그 중 14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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