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7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3. 4. 8. 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E 카 렌스 승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방치차량 주민 신고서, 방치차량 견인 내역 통보, 무단 방치 차량 강제 폐차처리,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3. 12. 30. 법률 제 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